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 학생과장(이하 "학생과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실습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실습함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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