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교육원 방문국가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해외 해양치안기관의 함정ㆍ인력이 공식 (외교)방문, 정례회의, 합동훈련 등 목적으로 교육원 방문시에는 상대국과 우호증진 도모를 위해 실습함 운영 및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1. 호스트십: 실습함 지정2. 안내연락: 선도호송, 항만규정, 통신수단, 연락관 지정3. 친선교류: 함정방문ㆍ공개, 공식만찬, 체육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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