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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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③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에 대하여 실습함장에 개선을 명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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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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