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③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에 대하여 실습함장에 개선을 명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
분 야 | 세 부 점 검 내 용 | 점검 결과 승조원 및 학생 안전 교육ㆍ훈련 | ① 신임승조원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신임승조원(교관 : 부장ㆍ기관장) / 학생(교관 : 지도팀) | 승조원 및 학생 안전 교육ㆍ훈련 | ②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실시, 항박일지 결과 기록 여부 | 승조원 및 학생 안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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