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에 대하여 실습함장에 개선을 명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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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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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