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해당연도 교육원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실습함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②신임과정 교육ㆍ훈련 과목은 함정 근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함정 운용술, 장비 작동법, 함정훈련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신임과정의 교육ㆍ훈련은 정박 및 항해실습으로 구분하고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기본ㆍ전문과정 교육ㆍ훈련은 그 교육운영 목적에 따라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교수요원은 교육ㆍ훈련 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표 4에 따른 교수요원 표장을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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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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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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