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과장은 해당연도 교육원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실습함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신임과정 교육ㆍ훈련 과목은 함정 근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함정 운용술, 장비 작동법, 함정훈련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
신임과정의 교육ㆍ훈련은 정박 및 항해실습으로 구분하고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본ㆍ전문과정 교육ㆍ훈련은 그 교육운영 목적에 따라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교수요원은 교육ㆍ훈련 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표 4에 따른 교수요원 표장을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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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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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