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해당연도 교육원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실습함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②신임과정 교육ㆍ훈련 과목은 함정 근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함정 운용술, 장비 작동법, 함정훈련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신임과정의 교육ㆍ훈련은 정박 및 항해실습으로 구분하고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기본ㆍ전문과정 교육ㆍ훈련은 그 교육운영 목적에 따라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교수요원은 교육ㆍ훈련 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표 4에 따른 교수요원 표장을 부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수요원 표장
< 제식 > 해양경찰 마크에 공부하는 경찰교육생을 상징하는 펜과 무예를 상징하는 검을 교차하여 표시한 양식을 새김 규격 : 4.8cm × 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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