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승조원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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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습함장은 승조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함장은 승조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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