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학생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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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은「해양경찰교육원 학칙」및「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등을 준수하며 안전관리 위한 실습함장 등 승조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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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해양경찰교육원 학칙」및「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등을 준수하며 안전관리 위한 실습함장 등 승조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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