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승조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함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ㆍ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원장은 함정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승조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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