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승조원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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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함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ㆍ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함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ㆍ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원장은 함정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승조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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