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제업무 등의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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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기술 습득과 행동요령 숙달을 위하여 실습함에 적합하도록 방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방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방제 교육: 분기 1회 2시간 이상2. 방제 훈련: 반기 1회 3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기술 습득과 행동요령 숙달을 위하여 실습함에 적합하도록 방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방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방제 교육: 분기 1회 2시간 이상2. 방제 훈련: 반기 1회 3시간 이상
②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ㆍ해양조사 장비 관리 및 운영법 습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기능에 전문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교육ㆍ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1.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일펜스 설치 및 유회수기를 작동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2.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에서 주관하는 방제 훈련에 참가한 경우3. 그 밖의 6개월 이상 과정별 교육ㆍ훈련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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