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제업무 등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기술 습득과 행동요령 숙달을 위하여 실습함에 적합하도록 방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방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방제 교육: 분기 1회 2시간 이상2. 방제 훈련: 반기 1회 3시간 이상
②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ㆍ해양조사 장비 관리 및 운영법 습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기능에 전문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교육ㆍ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1.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일펜스 설치 및 유회수기를 작동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2.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에서 주관하는 방제 훈련에 참가한 경우3. 그 밖의 6개월 이상 과정별 교육ㆍ훈련이 지속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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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책임한계제30조 · 정비 및 물품관리제31조 · 교육 기자재 관리제32조 · 방제장비 관리제33조 · 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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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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