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중 실습함에서의 교육ㆍ훈련2. 해양오염 방제업무3. 국가 위기관리 대응 및 구난사항 등의 긴급 상황에 따른 경비 지원4. 국가 주요 행사 및 홍보 지원5. 국외 해상치안기관 또는 관련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 국제협력 지원6.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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