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과장은 실습함 운영, 과정별 교육ㆍ훈련과 방제업무 등 부여된 임무수행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
실습함장은 실습함을 운영ㆍ관리하고 승조원을 지휘 감독하며, 과정별 교육ㆍ훈련, 학생의 안전관리ㆍ생활지도, 방제업무 등 부여된 임무 완수에 책임을 지고 승조원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에 노력해야 한다.
교수요원은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밖에 승조원의 일반 직무, 특수 직무에 관한 사항은「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