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실습함 운영, 과정별 교육ㆍ훈련과 방제업무 등 부여된 임무수행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②실습함장은 실습함을 운영ㆍ관리하고 승조원을 지휘 감독하며, 과정별 교육ㆍ훈련, 학생의 안전관리ㆍ생활지도, 방제업무 등 부여된 임무 완수에 책임을 지고 승조원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에 노력해야 한다.
③교수요원은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그 밖에 승조원의 일반 직무, 특수 직무에 관한 사항은「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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