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0조 (운용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전용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운용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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