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6조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부당사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위조 및 변조 사용 시에는 통행료의 10배 징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위조 및 변조 사용 시에는 통행료의 10배 징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개인, 비면제차량)에 사용 시에는 면제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③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에 사용 시에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통행대상 차량 인가를 취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