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6조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부당사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위조 및 변조 사용 시에는 통행료의 10배 징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개인, 비면제차량)에 사용 시에는 면제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③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에 사용 시에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통행대상 차량 인가를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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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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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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