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8조 (전용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용승용차는 사용자가 공무와의 관련성을 원칙적,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 하에 운용한다. 다만, 상시 경호 대상자(대장급)는 예외로 한다.
공휴일 및 일과 이후 세부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식적인 부대활동2. 민ㆍ관ㆍ군 공식행사 참가3.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관할부대 순찰활동4.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및 군 종교시설 이용을 위한 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공휴일 및 일과 후 야간(22시 이후) 운행은 최소화하며,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운전병이 해당 수송부대의 당직실로 연락하고 운행 익일에는 운전병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불가하다.1. 휴가, 외박, 외출기간 중 전용승용차 사적 사용불가. 단, 군사대비태세 유지, 부대 긴급상황, 주요사고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출발 및 복귀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운전병은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한다.2. 민간 골프장 이용 시 사용불가
운전병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운전을 할 수 있다.
군무원으로 전환된 국방부 소속의 부대장, 군 책임운영기관장 중 부대지휘, 군사상황 대응 등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경우는 기존 전용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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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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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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