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8조 (전용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용승용차는 사용자가 공무와의 관련성을 원칙적,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 하에 운용한다. 다만, 상시 경호 대상자(대장급)는 예외로 한다.
②공휴일 및 일과 이후 세부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식적인 부대활동2. 민ㆍ관ㆍ군 공식행사 참가3.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관할부대 순찰활동4.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③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및 군 종교시설 이용을 위한 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④공휴일 및 일과 후 야간(22시 이후) 운행은 최소화하며,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운전병이 해당 수송부대의 당직실로 연락하고 운행 익일에는 운전병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불가하다.1. 휴가, 외박, 외출기간 중 전용승용차 사적 사용불가. 단, 군사대비태세 유지, 부대 긴급상황, 주요사고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출발 및 복귀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운전병은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한다.2. 민간 골프장 이용 시 사용불가
⑥운전병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운전을 할 수 있다.
⑦군무원으로 전환된 국방부 소속의 부대장, 군 책임운영기관장 중 부대지휘, 군사상황 대응 등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경우는 기존 전용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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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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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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