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3조 (하이패스로 통행인가 대상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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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안식별이 가능한 군 차량과 수사ㆍ경호, 위기조치반, 환자수송, 주요직위자, 주요업무 등의 군작전차량 중 업무승용차, 승합차, 45인승 이하 버스, 화물차, 응급차량(AMB) 등 국방부 인가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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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육안식별이 가능한 군 차량과 수사ㆍ경호, 위기조치반, 환자수송, 주요직위자, 주요업무 등의 군작전차량 중 업무승용차, 승합차, 45인승 이하 버스, 화물차, 응급차량(AMB) 등 국방부 인가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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