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1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특수자동차는 수사, 경호, 경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군용특수자동차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인가대수에 따라 운행 기관(부대)에서 관리, 운용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운행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배정일로부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수명연한을 초과한 해의 12월31일까지2. 운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운행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3. 기타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일시적 운행이 필요한 경우(전 차종) : 최소한의 해당기간에 한정하며, 다만 계속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운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운행기간 연장을 신규배정 시와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배정신청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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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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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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