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1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용특수자동차는 수사, 경호, 경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용특수자동차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인가대수에 따라 운행 기관(부대)에서 관리, 운용한다.
③「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운행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배정일로부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수명연한을 초과한 해의 12월31일까지2. 운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운행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3. 기타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일시적 운행이 필요한 경우(전 차종) : 최소한의 해당기간에 한정하며, 다만 계속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운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운행기간 연장을 신규배정 시와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배정신청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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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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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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