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7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장 이상 장성2.소ㆍ준장 지휘관3. 소ㆍ준장 참모직위 중 위기관리요원(군사상황, 인사사고, 재난대응 조치) 및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이 정한 위기관리요원에 준하는 직위4.대령 지휘관 중「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제7조 제2항의 ‘전투부대’ 중 공군 항공기 운용 관련 직위로 공군참모총장이 정한 직위5.군 책임운영기관장 및 위기관리요원(공무원, 임기제일반군무원) 중 장관이 승인하는 직위
전용승용차는 직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하위 계급자가 대리근무 시에도 지원 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장 중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차종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용승용차 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참은 의장, 각 군은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연합사는 부사령관이 조정하되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외 부대(기관)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서 운용중인 국방무관의 전용승용차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5 비고 6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직급보조비)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중장 이상의 군인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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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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