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6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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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군용특수자동차 검사 업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군용특수자동차 검사 업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에게 위임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은 본조 제1항의 업무를 소속 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검사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는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로 편 성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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