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6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군용특수자동차 검사 업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에게 위임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은 본조 제1항의 업무를 소속 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는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로 편 성하여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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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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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