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4조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말기는 육안식별 가능차량을 제외한 인가된 차량에 대해 국수사에서 일괄 구매하여 보급하며, 필요시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2. 단말기에 등록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비가 필요한 단말기를 서비스 기한 내 정비할 경우에는 사용부대에서 단말기 구매업체(최기 지점)에서 정비를 받아 사용하고, 서비스기한 이후 정비할 경우에는 부대별로 가용예산으로 정비하여 사용한다.4. 단말기 사용 중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수명 연한이 경과되어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기관)별 규정 및 지침에 의해 처리한다.5. 단말기 재산등록은 DELIIS, DMIS 둥에 각 군(기관)별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하며 운용을 위해 DTIS에 등록하여 현황을 관리한다.6. 단말기 내구 연한은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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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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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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