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8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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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행료를 감면받아 유료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군용차량은「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한 군작전용차량에 한하며, 군작전용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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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료를 감면받아 유료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군용차량은「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한 군작전용차량에 한하며, 군작전용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군용차량은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당 증명서(군작전차량증)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군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군용차량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위장도색(얼룩무늬)된 차량은 통상명칭(네 자리 숫자)과 차량일련번호를 주기하여야 하고, 그 밖의 상용차량은 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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