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8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행료를 감면받아 유료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군용차량은「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한 군작전용차량에 한하며, 군작전용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군용차량은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당 증명서(군작전차량증)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군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군용차량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위장도색(얼룩무늬)된 차량은 통상명칭(네 자리 숫자)과 차량일련번호를 주기하여야 하고, 그 밖의 상용차량은 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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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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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