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수송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군용차량은 차량별 용도에 맞게 운용한다.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도로교통법」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도로교통법」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운전하려는 차량에 적합한 군용차량 운전면허(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작전이나 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규정을 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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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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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