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수송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군용차량은 차량별 용도에 맞게 운용한다.
②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도로교통법」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도로교통법」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운전하려는 차량에 적합한 군용차량 운전면허(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작전이나 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규정을 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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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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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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