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5조의2 (변경등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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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등록령」제24조 제1항 제5호 및「자동차등록규칙」제29조 제2항 제5호 근거로 등록번호 변경을 한 기관(부대)은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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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등록령」제24조 제1항 제5호 및「자동차등록규칙」제29조 제2항 제5호 근거로 등록번호 변경을 한 기관(부대)은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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