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9조 (차량대기 및 휴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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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군 체력단련장 이용시 차량대기 및 운전병 휴식은 해당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부대(별표 제1호)에서 한다. 다만, 관할부대 보다 가까운 거리에 군 부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대의 수송대나 근무지원대에서도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3항에 따른 군 체력단련장 이용시 차량대기 및 운전병 휴식은 해당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부대(별표 제1호)에서 한다. 다만, 관할부대 보다 가까운 거리에 군 부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대의 수송대나 근무지원대에서도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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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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