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9조 (차량대기 및 휴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3항에 따른 군 체력단련장 이용시 차량대기 및 운전병 휴식은 해당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부대(별표 제1호)에서 한다. 다만, 관할부대 보다 가까운 거리에 군 부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대의 수송대나 근무지원대에서도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력단련장별 차량대기 및 휴식부대
[별표 제1호] 체력단련장별 차량대기 및 휴식부대 구 분 | 명 칭 | 명 칭 | 위 치 | 대기부대 (수송대/수송부) 국군복지단 (4) | 태릉 체력단련장 | 태릉 체력단련장 | 서울특별시 | 육 사 국군복지단 (4) | 처인 체력단련장 | 처인 체력단련장 | 경기 용인시 | 172연대, 3군사령부 국군복지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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