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5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를 제외한 그 밖에 차량은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
③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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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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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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