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7조의2 (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연1회 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점검연도 10월말까지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체점검 결과
[별지 제7호 서식] 자체점검 결과 □ 부대(기관)명 :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나. 점검부서 및 점검자 : 다. 점검내용 : 전용승용차 지원기준 및 운영지침 준수 여부, 군용특수자동차 특수임무 수행 목적 부합 여부 및 국방부 인가범위내 운영 여부 등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미준수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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