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2조 (하이패스 통행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의 하이패스 통행은 육안식별 가능 군 차량(육,해,공,국,합 번호판 부착차량, 위장 도색하여 육안으로 군 차량임을 확인 가능한 차량)과 국방부에서 인가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군 차량은 하이패스용 단말기 및 긴급면제카드 부착차량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하이패스 단말기 및 긴급면제카드는 인가차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차량에 사용 할 수 없다.
③하이패스 차로는 군 작전지원을 위해 공무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출ㆍ퇴근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다.
④인가차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 승인 하에 대체 조정한다.
⑤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일반차로 진출은 가능하며, 이때 요금소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제시 후 통과한다. 그러나, 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차로 진출은 불가하다.
⑥유료도로의 하이패스 통행은 무료통행시스템 개발지연으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군작전차량증을 발급받아 통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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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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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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