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5조 (말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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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용특수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에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하고 있으므로 운행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운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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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특수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에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하고 있으므로 운행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운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②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필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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