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5조 (말소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용특수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에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하고 있으므로 운행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운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②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필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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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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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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