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5조 (말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특수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에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하고 있으므로 운행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운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필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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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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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