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의3조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7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주민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등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인접주민등 간 우대의 정도에 차등을 두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참여주민등간 협의로 결정하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제4항제3호의 자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
②참여주민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주민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1.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발전사업자가 참여주민등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배분ㆍ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전출 :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
③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참여주민등을 추가 모집한 이후에도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유예기간 동안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별 자격ㆍ투자액, 인접주민등에 대한 우대사항, 수익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며, 정산 시 참여주민등의 사망ㆍ전출 등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보관ㆍ관리할 정보의 종류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가중치 재산정 등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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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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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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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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