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회신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내용을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질의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비공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담당관이 소관부서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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