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원회 회의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동의2. 철회3. 개선권고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결을 받은 각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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