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원회 회의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동의2. 철회3. 개선권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결을 받은 각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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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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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