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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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행정규칙안의 신설ㆍ강화 규제안 등에 대하여 제21조의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행정규칙안의 신설ㆍ강화 규제안 등에 대하여 제21조의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하며, 별표 1과 같다)로 결정된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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