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행정규칙안의 신설ㆍ강화 규제안 등에 대하여 제21조의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하며, 별표 1과 같다)로 결정된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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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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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