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행정규칙안의 신설ㆍ강화 규제안 등에 대하여 제21조의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하며, 별표 1과 같다)로 결정된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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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요규제의 기준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1] ㅇ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ㅇ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ㅇ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ㅇ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ㅇ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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