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관세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 및 외부 건의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1. 관세청 차장2. 위촉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⑤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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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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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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