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관세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 및 외부 건의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1. 관세청 차장2. 위촉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