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등은 내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내규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 및 관련 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과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규제정의 근거 및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인용 또는 반영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내규의 내용 및 취지에 변동이 없이 용어를 정비하거나 조문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4. 내규를 폐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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