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등은 내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내규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 및 관련 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과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규제정의 근거 및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인용 또는 반영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내규의 내용 및 취지에 변동이 없이 용어를 정비하거나 조문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4. 내규를 폐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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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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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