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법제사무처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1. <삭제>2. 관세법 및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3. 공고4. 내규 및 훈령등, 지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②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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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세청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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