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훈령등의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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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담당관은 제11조제3항의 서류를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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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제11조제3항의 서류를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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