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내규의 제정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등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1. 법령 및 훈령등에서 세관장등에게 위임된 업무2. 그 밖에 세관장등이 소속 직원의 업무지침, 근무지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내규로 제정할 수 없다.1. 상위법령 등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2. 납세의무ㆍ벌칙ㆍ행정제재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3. 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4. 법령을 중복하여 나열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