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내규의 제정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등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1. 법령 및 훈령등에서 세관장등에게 위임된 업무2. 그 밖에 세관장등이 소속 직원의 업무지침, 근무지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내규로 제정할 수 없다.1. 상위법령 등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2. 납세의무ㆍ벌칙ㆍ행정제재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3. 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4. 법령을 중복하여 나열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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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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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