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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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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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훈령등 입안원칙제6조 ·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7조 ·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제8조 · 시행일의 설정 기준제9조 · 훈령등 입안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