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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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4조 ·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훈령등 입안원칙제6조 ·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7조 ·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제8조 · 시행일의 설정 기준제9조 · 훈령등 입안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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