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시행일의 설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칙에서 훈령등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1.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및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시행2.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규정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3. 정책변경에 따라 요건확인 또는 서류준비 등의 사전준비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수입물품부터 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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