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운영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과 훈령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장 및 세관장등은 지시ㆍ지침 및 공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송부받은 법무담당관은 이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1. 조약ㆍ협정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등의 전문2. 자주찾는 관세행정3. 관세감면사례4. 통관정보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관세법령정보포털 3.0에 등재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세평가 질의회신사례2. 관세평가 불복사례3. 품목분류 국내사례
⑥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1. 관세평가 관련 규정(WTO 관세평가 협정 포함)2.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3. WCO 기술문서4. 관세평가 해외사례5. HS해설서6. 국내외 관세율표7. HS가이드8. 품목분류 외국사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