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운영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과 훈령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장 및 세관장등은 지시ㆍ지침 및 공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송부받은 법무담당관은 이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1. 조약ㆍ협정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등의 전문2. 자주찾는 관세행정3. 관세감면사례4. 통관정보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관세법령정보포털 3.0에 등재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세평가 질의회신사례2. 관세평가 불복사례3. 품목분류 국내사례
⑥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1. 관세평가 관련 규정(WTO 관세평가 협정 포함)2.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3. WCO 기술문서4. 관세평가 해외사례5. HS해설서6. 국내외 관세율표7. HS가이드8. 품목분류 외국사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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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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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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