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운영한다.
법무담당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과 훈령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 및 세관장등은 지시ㆍ지침 및 공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송부받은 법무담당관은 이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1. 조약ㆍ협정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등의 전문2. 자주찾는 관세행정3. 관세감면사례4. 통관정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관세법령정보포털 3.0에 등재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세평가 질의회신사례2. 관세평가 불복사례3. 품목분류 국내사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1. 관세평가 관련 규정(WTO 관세평가 협정 포함)2.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3. WCO 기술문서4. 관세평가 해외사례5. HS해설서6. 국내외 관세율표7. HS가이드8. 품목분류 외국사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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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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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