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훈령등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시행 전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17조에 따라 훈령등의 번호를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받는다. 다만, 시스템으로 번호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을 통하여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②소관부서장이 제정ㆍ개정이 확정된 훈령등을 발령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관보 게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정포털3.0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보 게재를 갈음한다.
③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발령한 경우 훈령등 발령안(발령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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