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훈령등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시행 전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17조에 따라 훈령등의 번호를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받는다. 다만, 시스템으로 번호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을 통하여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소관부서장이 제정ㆍ개정이 확정된 훈령등을 발령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관보 게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정포털3.0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보 게재를 갈음한다.
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발령한 경우 훈령등 발령안(발령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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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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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