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훈령등의 관리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훈령등의 발령 사항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기록ㆍ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무담당관은 훈령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훈령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3.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소멸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적용기준 등의 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성, 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해당 훈령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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