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훈령등 입안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이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원칙 및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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