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훈령등의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고시 및 공고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③내규는 본부세관 또는 기관 부호와 권역내 세관 또는 과 부호, 누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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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의안
가 | | 개정내용의 제목 입력 (§조 번호 입력) 현 행 | 개 정 안 | * 세수효과 : ㅇㅇㅇ 사무관(042-481-0000) <개정이유> □ 내용 입력 ㅇ 필요시 도표 활용 - ㅇ <적용시기>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 입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제18조 관련)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제18조 관련) 안건명 | | 규제사무명 | | 부처 / 담당자 | *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사무실) | *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사무실) 규제의 주요내용 | * 신설ㆍ강화 내용을 2-3줄 정도로 핵심위주로 요약 | * 신설ㆍ강화 내용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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