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훈령등의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고시 및 공고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③내규는 본부세관 또는 기관 부호와 권역내 세관 또는 과 부호, 누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