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훈령등 입안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제6조제1항의 각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6조제1항의 각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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