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훈령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훈령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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