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훈령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훈령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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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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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