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15조 (생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의 생활평가를 실시하며, 생활평가 기준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②생활 평가는 교육과정별로 기본점수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③가산점의 경우 교육과정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본점수의 1할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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