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조 (교육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목표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양경찰2.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해양경찰3. 세계최고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해양경찰4.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해양경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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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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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