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3조 (재입교 및 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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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교육원장은 직권퇴교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교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기본ㆍ전문과정만 해당한다.1. 당사자가 재입교 신청을 한 경우2. 시보 임용된 사람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 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교육원장은 직권퇴교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교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기본ㆍ전문과정만 해당한다.1. 당사자가 재입교 신청을 한 경우2. 시보 임용된 사람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 되지 않은 경우
③교육원장은 제30조에 따라 재입교 및 재교육이 결정된 학생을 다음 기수로 입교하게 하고, 교육기간은 해당 기수의 교육기간 전체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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