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10조 (흉장 등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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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경찰과정 학생은 별표 1의 흉장, 계급장을 부착한다. 다만, 특별승진과정 학생은 신임경위 계급장을 부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경찰과정 학생은 별표 1의 흉장, 계급장을 부착한다. 다만, 특별승진과정 학생은 신임경위 계급장을 부착한다.
②학생의 복장에는 교육과정별로 이름표를 부착하고 간부학생 및 근무학생은 별표 2의 간부학생 이름표를 부착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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