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10조 (흉장 등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경찰과정 학생은 별표 1의 흉장, 계급장을 부착한다. 다만, 특별승진과정 학생은 신임경위 계급장을 부착한다.
②학생의 복장에는 교육과정별로 이름표를 부착하고 간부학생 및 근무학생은 별표 2의 간부학생 이름표를 부착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생서약서
■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기간 중 아래사항과 제반법령 등 학칙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2.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평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졸업증
■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지 제2호서식] 졸업증 제 호 졸 업 증 성 명 : 과 정 : 귀하는 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210mm×297mm(백상지80g/m2)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흉장, 계급장 및 포제 계급장
1. 흉장(공통) < 제식 > 가. 전체 형태는 마패모양으로 태양과 달을 뜻하는 두 개의 원을 겹친다. 나. 앞쪽의 태양을 뜻하는 원의 한가운데에 태극을 배치하고, 그 주위를 태극 5개로 둘러 무궁화를 형상화하며, 뒤쪽의 달을 뜻하는 원의 윗부분에 부채모양으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표기하고, 그 밑에 "교육생"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