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9조 (졸업사정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과정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졸업위"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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