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0조 (졸업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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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졸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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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교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감 이상의 교육원 직원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교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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